언론보도

법조계 "檢 피의사실 공표 폐해 크다"…지금 적기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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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10-16 11:05
조회
1024

2019.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검찰의 피의자 인권침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자성하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7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