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사람│ 양태정 변호사] 당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05 10:31
조회
752
[이사람│ 양태정 변호사] 당신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성범죄 처벌강화돼 … 초기부터 적극대응해야"



매일 9호선 급행열차로 통근하던 평범한 직장인 A는 어느 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출근 시간 승객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선잠을 청하던 중 앞에 서있던 여성에게 치한으로 오해받아 현장에 있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인해 단꿈에 젖어있던 신혼생활과 직장을 모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A는 다급하게 양태정 변호사(변호사 양태정 법률사무소)에게 도움을 청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무고한 남성이 누명을 쓰거나 체포되는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무고함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고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심증이 유무죄 결정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변호사는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성범죄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피해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의자는 기소해 유죄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 양형도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가중 요소를 늘리고, 중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기준형을 높이는 방식으로 강화돼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은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성범죄 피의자가 남성일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주장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무고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억울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양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 부끄러워 혼자 감당하려고 하다가, 기소될 경우 무거운 벌이라도 면하기 위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고 합의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A의 경우 현행범 체포 직후 피의사실을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 직장에 알리고 양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무죄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양 변호사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에 관한 연간 통계까지 분석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A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건해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양태정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만큼이나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들도 법의 보호 대상"이라며"성범죄 고소가 늘고 처벌도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양태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물론이고 투자사기, 주식시장 관련 범죄, 기업회생·파산 등 도산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리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제6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양 변호사는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손해사정사대책특별위원회,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단, 세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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