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뇌사 환자 수술한 국립병원 의사”…권익위 신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16 10:54
조회
911
[양태정 /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
"뇌사 환자를 수술했다는 것은 수술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죽은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A 의사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에 달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뇌사 환자에게는 장기 이식을 권하지 수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A 씨의 수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본인의 실적 내지는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자들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 변호사는 뇌사 환자 수술을 포함한 A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이 38건이라며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