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인정될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16 10:04
조회
917
양태정 변호사는 7일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지만,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성열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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