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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정 변호사의 범죄파일 | (15) 고소인 조사에 임하는 자세] 고소인 조사 전 진술내용 정리해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16 11:59
조회
1194
고소인이 최초 고소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조사에 이르기까지 진술하는 내용은 가해자의 죄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고소인의 말 자체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진술의 일관성과 같은 요소들이 다른 증거들과 결합돼 고소 내용의 진정성 및 피고소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역시 일관성을 갖추고 주장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솔직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다면 마치 거짓 고소를 하는 것처럼 수사관이 오해하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 두려워 짐작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사실을 부풀린다면,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인데다 무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의 사생활을 수사기관에 내보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방어적인 진술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섣부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만약, 해당 진술들이 범죄 성립 요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일 경우 이는 가해자의 혐의 성립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위험마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고소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고소하려는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어떤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고소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고소인 조사 전 진술할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조사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은 물론이고 고소인에게도 무척 길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매우 고독한 과정이다. 죄를 지은 입장이 아니더라도 낯선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 절차는 고소인을 겁먹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고소인 조사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들은 피고소인의 혐의 입증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다. 따라서 고소인 혼자서 헤쳐 나가기가 마냥 어렵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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