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태정 변호사의 범죄파일 | (13) 피고소인 조사에 임하는 자세] "거짓말이 최악의 결과 가져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0-16 11:58
조회
911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실수나 범죄사실을 변호인에게 털어놓을 경우 자칫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 변호에 악영향을 줄까 등을 염려한다. 그 때문에 불리한 말을 아끼거나 거짓말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는 되는 경우마저 종종 있다.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임할 때 반드시 무죄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잘못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킴으로써 지은 죄 이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는 있지만, 변호인이 경찰·검찰 조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조사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과 피조사자이며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는 않는지, 절차에 관한 기본적 지식 부족으로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를 지켜보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처럼 피고소인 대신 직접 답변을 하거나 조사 자리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지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조사자는 조사에 앞서 미리 변호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관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변호인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다시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했던 내용에 기반해 조사에 동석하기 때문에, 조사 시 의뢰인이 마음을 바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술할 경우 현장에서 그 진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교정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변호인의 현장 동석만을 믿고 사전에 논의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술할 경우 그 불이익은 온전히 피고소인의 몫이 된다.

피고소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나아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으면서 상식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솔직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야 한다. 모르겠다고 답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앞서 말한 내용에 끼워 맞추기 위해 뻔한 거짓을 무리하게 주장할 경우, 진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케 해 불리한 증거로 남을 우려가 크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얕은 꾀나 요령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 실제로 저지른 잘못보다 과중한 책임을 추궁당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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