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윤지오 체포영장 재신청..."범죄인 인도 등 검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1-14 09:50
조회
1190
[앵커]
경찰이 캐나다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오 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되자 급히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지오 / 故 장자연 씨 동료 배우(지난 4월) : (명예 훼손에 대해 맞고소할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소해야죠. 죄가 없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가 아프시다고 했고….]

경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말과 달리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윤 씨 신병확보를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에서 한 차례 보완 지시를 받은 뒤 재청구한 겁니다.

경찰은 미비한 점을 보완한 만큼 영장 발부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강제 송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인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윤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기와 명예훼손·후원금 횡령 등 5가지나 돼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양태정 / 형사전문변호사 : 윤지오 씨의 경우는 현재까지 경찰과 계속 연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서 신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은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거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나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 귀국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281811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