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예배 강행 교회에 구상권 청구하나… 경기, 첫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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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0-04-28 09:36
조회
2899
양태정 변호사는 “사태 초기와 달리 예배를 강행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면서 “신도들의 검사 비용이나 치료 비용을 교회 측에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80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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