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채널A) [단독]뇌 사진 SNS에 자랑한 국립병원 의사…환자, 사흘 뒤 사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28 09:33
조회
1335
[양태정 / 변호사(대리 공익신고)]
"환자의 동의도 없이 SNS에 게시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사 A 씨가 환자에게 "뇌압을 줄이기 위한 개두 수술을 한다"며 동의서를 받은 뒤, 수술 중 마음대로 수술 기법을 바꾼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수술하기 직전에 환자에게 전혀 어떤 고지도 하지 않고 수술을 변경을 한 후에 해당 수술을 하였고."

결국 환자는 사흘 뒤 사망했습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6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