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1) 괘씸한 '마스크 명의도용' 처벌할 법적근거 차고 넘친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28 09:36
조회
2471
양태정 변호사는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곧바로 원위치에 되돌려 놨거나 주인을 찾아준 게 아니라면 점유이탈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절도 역시 단순히 일시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사용절도'는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이미 사용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87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