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재판으로 본 ‘코로나’ 사태 이만희…구상권 청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4-28 09:35
조회
3212
‘세월호 참사’ 유병언 일가 재판으로 본 ‘코로나’ 사태 이만희…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경우 신천지에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닌 이상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나 노동력 착취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변호사는 “다른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들을 수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3500214
검찰 출신인 양태정 변호사는 “코로나19의 경우 신천지에서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닌 이상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나 노동력 착취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변호사는 “다른 혐의의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들을 수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신천지 신도들이 피해자들에게 유·무형의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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