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무연고자' CT도 안찍고 뇌수술, 사진은 SNS에…"살릴 생각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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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10-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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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노숙인이나 무연고자들을 상대로 석연찮은 뇌수술을 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의료원 내부 고발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공익제보에 나선 양태정 변호사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8일 의료원 상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8월 제보를 받았다는 양 변호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38건 정도의 수술에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수술들은 모두 무연고자, 노숙인 등을 상대로 이뤄진 수술로, 수술 내용 등에서 일반 뇌수술 시행과 차이를 보였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뇌수술과 달리 30분에서 2시간 이내로 수술시간이 끝난 경우가 21건,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만 한 상태에서 대형 개두술을 한 경우가 6건이 있었다. 수술 중에 심폐 소생술을 한 경우 역시 6건이나 됐다.

22건은 뇌사 상태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개두술을 한 경우였다. 또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지장을 수술 동의서에 임의 날인을 하고 수술을 한 경우도 10건이 확인됐다. 앞서 보도된 대로 의사가 수술을 끝낸 뒤 뇌 사진을 찍어서 SNS에 게시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수술을 받은 환자 가운데 28명은 수술 후 3일 이내 모두 사망했다.

양 변호사는 제보를 받은 사례 상당수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의식 없는 환자의 도장을 찍어서” 수술을 치렀다고 지적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양쪽 두개골을 다 여는 수술이라든가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냈다”며, 의사의 시술 행위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건, 수술 전이랑 후에 환자의 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CT를 찍어야 되는 게 기본이다. 그런 기본적인 뇌 CT 촬영을 전혀 하지 않는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고도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병원에서 수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제보자 의견도 전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이러한 수술 횟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냐 하는 것이 제보자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은 이미 이전에도 알려져 지난 2월 한 의사단체가 국민신문고에 조사를 해달라며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의료원 측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을 밝혀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양 변호사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담당 의사가 “수많은 수술 중에 몇 건만 문제삼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말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거라고 하면 왜 수술 전과 후에 당연히 찍어야 되는 뇌CT를 촬영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라고 반문했다.

양 변호사는 “뇌수술 후에 CT를 찍어서 어떻게 수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찍지 않았다는 것은 살릴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