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취중 인슐린 과다투여? "사실 아냐"…MBC 왜곡 보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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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19-10-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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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해당 전공의가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회부와 함께 해당 기자와 MBC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양태정 변호사(전공의 측 대리인)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MBC에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전공의가 인슐린 처방 당일 술을 마신 일이 전혀 없으며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100배가 넘는 인슐린이 투입됐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고 밝혔다.

양태정 변호사는 "방송에서 음주 장면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2017년(재작년) 3월에 찍은 것이다. 미숙아에 대한 인슐린 처방이 있던 날은 2018년(작년) 2월 19일"이라면서 "방송은 전혀 별개의 두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했다.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만일 제보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고소내용에는 해당 혐의 외에도 다른 혐의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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